가처분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즉, 쉽게 설명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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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판결 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나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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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언집행자 조건이 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개인회생은 유업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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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니,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여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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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내야하나요?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기재내용만으로는 14일전에 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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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사본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따라서 사본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본과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률분쟁에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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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계,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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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보충하는 내용의 서면은 제출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2회이상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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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법적인 결정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결정", 즉 판결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아 판결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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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못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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