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현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건은 부엌 배수구가 역류하여 집주인을 불렀으나 집주인은 되려 이사온지 몇 개월이 지났으니 니 잘못이니까 니돈주고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그 자리에서 업자에게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은 잘 해결되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고 또 이런 집의 행태에 다른 학생들이 이후에 피해를 볼까봐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sns에 올릴 경우 업무방해죄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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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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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계,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영업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