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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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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현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건은 부엌 배수구가 역류하여 집주인을 불렀으나 집주인은 되려 이사온지 몇 개월이 지났으니 니 잘못이니까 니돈주고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그 자리에서 업자에게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은 잘 해결되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고 또 이런 집의 행태에 다른 학생들이 이후에 피해를 볼까봐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sns에 올릴 경우 업무방해죄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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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계,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영업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