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사정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에 임대차 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집주인과 추가 계약 연장을 두고 문자로 싸우다가, 제 부모님이 제가 이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조율해줘서 새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끼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도와주실 수 없었고, 저는 모은돈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연락을 끊고 폐인처럼 은거했습니다. 그전에도 연락같은 거에 지쳐서 잘 못 봤어요.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더 못 살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월세계약서를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봤더니 6월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어서 문자를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만 겨우 읽었는데 작년 5월에 재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며칠 스트레스로 연락을 안 했더니, 제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모두 한통속인것마냥 계약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임대차법을 주장해서 계약을 연장했고, 지쳐서 임대인한테 차단했다고 알리고 이후로는 중개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정소모하고 싶지 않다고도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비록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습니다. 저 하나 신경쓰는 것도 벅차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일뿐인데요. 다시 돌아가도 임대인의 문자는 못 읽었겠지만, 소송당한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대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1. 임대인 측에서 문자나 전화를 좀 했다고 해서, 저한테 소송에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몇 주에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문자라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때 소송에 항소하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제 의사에 해당되거나, 소송이나 어떠한 집행을 미룰 유예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이사갈 시간을 벌려고요.
3. 제 사정을 알리고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 등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결론
임대인의 명도소송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추완항소’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재심청구나 집행정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귀하의 정신적 질환과 연락두절의 경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항소기간 및 추완항소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입니다. 다만, 귀하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거나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질병·정신적 장애·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강제집행 대비 조치
이미 집행절차(명도집행, 점유이전)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임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소와 동시에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건강 문제와 통신 단절로 소송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대응 방안
(1)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진행단계를 확인하십시오.
(2)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열람하여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3) 송달이 없거나 기간 도과 사유가 정당하면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4)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기간을 확보하십시오.
(5) 정신질환 진단서, 문자기록, 통신내역 등은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송사실을 고지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추완항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에 대응하여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