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니다. 답답합니다.

2021. 11. 07. 07:06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아무말 없이 집을 법인에 팔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수리 문제로 연락을 드렸다가 집을 매매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연락을 안해주고 문제 없다고만 하다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저희가 더 살겠다고 했더니 값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해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그 금액의 반만 올려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

1. 부동산에서 이번에 전세금 올리는 금액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세계약이 1억이고, 이번에 올리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번 계약은 1,000만원에 대한것만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전주인이랑 작성한 2019년 1억 계약서랑 이번에 올려주는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두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전 주인이랑 2년 전세계약 후 이번에 2년 연장으로 새주인이랑 연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2년후에는 나가야 하는거죠?

3. 전주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로써 챙겨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법인으로 바뀌고서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전세보증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계약기간의 반이 남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이번 올려주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 만으로는 안되겠죠?

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서 이번에 전세금 올리는 금액에 대한것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세계약이 1억이고, 이번에 올리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번 계약은 1,000만원에 대한것만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전주인이랑 작성한 2019년 1억 계약서랑 이번에 올려주는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 이렇게 두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보증금일때 인상계약은 5%이내로 해야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점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구요,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구요, 확정일자 받아논 날짜가 깨집니다.

그렇기에 보증금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만 새로 계약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계약서와 같이 가지고 계시면 된답니다.

절대로 제로베이스에서의 계약서 작성은 하시면 안되고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작성을 하셔야합니다!!!

2. 전 주인이랑 2년 전세계약 후 이번에 2년 연장으로 새주인이랑 연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2년후에는 나가야 하는거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임대인의 권리까지 새임대인이 끌어안는 조건이기에 새로운 임대인가 추가 2년 연장을 하셨다면 기존 과 합쳐셔 2+2 가 되기에

2년후에는 이전을 해야됩니다. 만약 양측에 합의로 더 거주를 하실수있다면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3. 전주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로써 챙겨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챙길부분은 없습니다.

법인이던 개인이던 동일시 보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답을 드렸듯이 보증금 증액 계약을 할때는 전체금액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아 아닌 증액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점만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거 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인으로 바뀌고서 여러가지로 불안해져서 전세보증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계약기간의 반이 남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이번 올려주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 만으로는 안되겠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부분은 반이 남아있을때는 계약이만료가 이뤄지는 부분으로써 해당되는사항으로, 새로이 2년 연장계획이기에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부분이 이런것 저런것 일일이 챙겨서 승인이 나고 반려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좋은 전세 연장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2021. 11. 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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