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정지되었는데요, 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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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기소가 되었으니, 명확하게는 피고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인정이 어렵다거나 증거능력을 부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게 됩니다.2. 증인신문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답변만 할수도 있습니다.3. 반대신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면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알수 있으나, 제출이 안된다면 확인 어렵습니다.4. 부인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흔한 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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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배우면 직장생활에 좋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부분을 해부는 것으로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나라면 교양수준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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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따른 진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무내역에 대하여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어느정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설명한다고 이해하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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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우편제출시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같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해당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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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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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 우편접수를 하면 되며, 피고에게는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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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해야되는바.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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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제 다목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상대방과의 관계,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팔로우와 좋아요를 눌러 수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거나, 1원씩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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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써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차용증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이는 차용증의 경우에 사기죄 성립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회화는 방식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식인바, 그 실질이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뿐입니다.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그 작성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용사실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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