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때 배우면 직장생활에 좋은점
제가 회사법을 수강신청 했습니다. 이 과목을 배우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법이 회사 관련 법과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부분을 해부는 것으로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나라면 교양수준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