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비싸게 구매한 티켓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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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양도받은 후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고소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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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플미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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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금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2.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은 매매대금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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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제 법이있다는데 어디에 질문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땅문제"라고 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이라면 법률, 아니라면 부동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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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합의금을 받으려는 늬앙스의 발언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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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뉴스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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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를 받지 못한 물건의 대여료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겠으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추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 대여물품의 경우,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여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의 거래에서 주장될 내용이 아니며, 선해하자면 위약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바, 콘서트에서 활용되는 물품인 망원경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면 추가대여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약금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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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일지 쓰는 블로그도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질문자님이 말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이른바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가의 시세 등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을 유발하여 증권의 매매을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파악될 때 처벌되는 것으로, 단순히 주식일지를 쓰는 것만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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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중고거래 관련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임을 인증받고 거래를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거나 상대방이 민증을 타인것으로 가져왔음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민사손해배상책임,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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