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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묶어놓고봉황각
묶어놓고봉황각

어제자 뉴스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대구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도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여교사 가족까지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교사의 남편은 고소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간통제가 폐지된 현재 이런 경우 고소나 법정공방을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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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