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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소139
여친이 유부남과 바람을 폈는데 사과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친의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친의 부모님이 여친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가능성은 낮아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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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라고 권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