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게 한 유부녀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걸 제보하고 싶은데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먹을까요?

1:1대화로 불륜하고 있다 라고는 안할거고

OO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불륜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라는 투로 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s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불륜 당사자가 질문자분을 형사 및 민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투"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