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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꿈많은선생님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먹을까요?
1:1대화로 불륜하고 있다 라고는 안할거고
OO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불륜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라는 투로 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s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불륜 당사자가 질문자분을 형사 및 민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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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투"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