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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고도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경우

유부녀와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고소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ㅣㄷ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극도로 음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화를 한 당사자(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