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부녀임을 알고도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경우
유부녀와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고소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ㅣㄷ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극도로 음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화를 한 당사자(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