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극도로 음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