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임을 인증받고 거래를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거나 상대방이 민증을 타인것으로 가져왔음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민사손해배상책임,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