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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크낙새167
화끈한크낙새167

성인용품 중고거래 관련 법률이 있나요?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전에 중고로 사용하던 성인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증으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했습니다.

이 거래가 법에 어긋나는게 없는지,

혹시라도 상대가 사용 후 성병에 걸린다든지, 민증이 타인의 것이었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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