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용품 중고거래 관련 법률이 있나요?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전에 중고로 사용하던 성인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증으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했습니다.
이 거래가 법에 어긋나는게 없는지,
혹시라도 상대가 사용 후 성병에 걸린다든지, 민증이 타인의 것이었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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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임을 인증받고 거래를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거나 상대방이 민증을 타인것으로 가져왔음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민사손해배상책임,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