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해당되는지 여부 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대한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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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액은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전부 인용이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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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하자에 대한 환불거부로 인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여부에 다라 사건명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명변경신청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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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탈퇴와 롤계정탈퇴를 해도 고소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고소가 접수된 수사관은 해당 업체에 질문자님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업체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정이 이루어져 경찰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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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재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없어,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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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지분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대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변동된다고 하여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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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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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따라간다가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결 안하면 집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발언의 경우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상대방 입증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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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상품을 대리구매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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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비밀유지를 누설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판례의 취지를 빗대어 본다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정보 주체인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가사 손해배상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연봉공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증의 정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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