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결 안하면 집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발언의 경우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상대방 입증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