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하자에 대한 환불거부로 인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옛날 잡지 1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겉 상태 사진과 함께 내용에는 20~30년이 흘렀지만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나서 확인해보니 5권에 10~50페이지 낙장이 존재하였고(칼로 자른 흔적)
부분환불 또는 전체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미리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후로 현재 손해배상(기) 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해당소송을 매매대금반환으로 변경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면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면될지 궁금합니다.
타 질문사이트에서 본 내용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청구취지는 단순히 제가 기입한 아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원고는 피고가 금액 XX만원을 환불해줄것을 요청함.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