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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꾀꼬리233

올곧은꾀꼬리233

중고물품 하자에 대한 환불거부로 인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옛날 잡지 1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겉 상태 사진과 함께 내용에는 20~30년이 흘렀지만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나서 확인해보니 5권에 10~50페이지 낙장이 존재하였고(칼로 자른 흔적)

부분환불 또는 전체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미리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후로 현재 손해배상(기) 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해당소송을 매매대금반환으로 변경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면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면될지 궁금합니다.

타 질문사이트에서 본 내용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청구취지는 단순히 제가 기입한 아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원고는 피고가 금액 XX만원을 환불해줄것을 요청함.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망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여부에 다라 사건명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명변경신청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는 착오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청구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리 큰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