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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굴뚝새213
곰살맞은굴뚝새21324.02.21

상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프린트 업체에 주문 제작을 맡겼는데 불량 상품이 왔습니다. 업체에서 자기측 실수가 맡다고 인정하였고 무상으로 새상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과정에서 원래 의뢰한 상품의 갯수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값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 상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상품 판매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처음엔 불량 상품을 저희가 사용해고 괜찮다고 하셨으나 곧바로 말을 바꿔 불량 상품 전량을 다시 반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그러면 아무것도 배상받는 게 없기 때문에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반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얼만틈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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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불량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외에도 추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갯수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신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하며,

    한편 상품판매 지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부분을 특정하여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는 어느정도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