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파손 연체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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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집, 저희가 전세대출받기전 말소한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신탁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신탁등기말소가 어려웠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추측될 뿐 명확하지 않아 고소진행 후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계약파기시에 발생하는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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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해킹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했다고 하여 판매 이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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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후에 최대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상대방이 욕설을 했던 내용을 복원하시고, 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인정취지로 가겠다면,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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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순 업무수칙 위반은 회사의 징계를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미실시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내용증명만 송달된 상태이니, 추후 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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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송소 당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역으로 미리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고소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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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문제집 복사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원에서 문제집을 다시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를 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구매한 문제집이라도 이를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복사하는 권리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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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제한속도 30km 로만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속도제한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이 이상을 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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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우기로 하고 합의하에 촬영 후 보관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가 '찍고 지우면 괜찮다'라고 촬영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상 이후에 A가 약속을 어기고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이행청구(영상삭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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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부결되어 동의서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로 철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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