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 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친구 등 동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한 수사관은 동석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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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가 일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질문이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교체를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끝난 후에 변호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재판 중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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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한데 못받은돈 쉽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경제력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다만, 승소확정판결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취지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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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어디에 신고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의서에 기초하여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소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신청을, 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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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쪽지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협박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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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라면,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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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실장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a실장이 실질적으로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면, a실장의 주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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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면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다르나,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청구, 소액을 넘어선 금액이라면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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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명령은 채무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을 채무자가 무시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 등을 폭행하는 등으로 막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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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를 한 성년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2005년생이라면 만 17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관계후 지급한 용돈의 실질이 성관계의 대가로 판단될수 있다면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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