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면 되겟으며,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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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로 경찰조사 오라고 문자 받고 합의를 할 전화번호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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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 합의금을 줬을때 민사소송 또 걸면 판사가 참작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형사합의를 위해서 지급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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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왜 재량행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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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를 할때 배우자가 대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배우자가 대신 해도 되나, 원고측에서 위임장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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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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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어렵고,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빚으로 인한 고소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파산신청 등으로 취하되지 않습니다.파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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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시 판사가 직업도 물업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만 호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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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임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단순히 피상속인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한정승인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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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이 걸릴 예정인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직계가족들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 한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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