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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0
민사소송 합의를 할때 배우자가 대신 해도 되나요?

원고측 변호사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피고측 당사자가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배우자가 대신 말을 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피고 당사자가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진행하여도 의사합치만 이루어지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상대방과의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면 소송당사자의 배우자는 위임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배우자가 대신 해도 되나, 원고측에서 위임장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