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선임 시기 질문입니다
현 배우자가 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확인 하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할 경우에, 만약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상대방이 임의로 취하할 수 없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약정 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의 반환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아니라 소 취하 시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소를 취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법원 규칙 상의 소송 비용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 소취하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취하한다고 하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보수 금액 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승소를 하여도 전액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일부 범위에서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