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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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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선임 시기 질문입니다

현 배우자가 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확인 하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할 경우에, 만약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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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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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상대방이 임의로 취하할 수 없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약정 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의 반환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아니라 소 취하 시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소를 취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법원 규칙 상의 소송 비용은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 소취하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취하한다고 하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보수 금액 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승소를 하여도 전액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일부 범위에서 돌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