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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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미루고잇다가 한꺼번에 가입햇습니다(근로자와동의하에..합의햇엇습니다).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을안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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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한 뒤 물품 반환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일방이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장물에 해당한다 본 소유자에게는 대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에 대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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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개인이 못구해도 국가에서 구해주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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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연락두절상태 계약만료상태 월세 11개월미납중 해결방법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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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됬을때 탄원서제출하면 석방될수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건은 수사단계에서 정식 피의자가 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이 개입한 단계아 아닙니다. 따라서 입건되었다고 하여 석방의 유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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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 누수에 관한 문제 손해배상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누수의 원인이 되는 3층 똔느 4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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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 시청에서 공원공사를하니 장사를고만하라했어요근데 시청쪽에서 젓늬도모르는사이사업자등록증을취소를시켰네요 어떡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에서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방적인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효력의 유무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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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계약라할지라도 계약서에 사인 후 다음날 퇴사 시 위약금 변제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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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이거 성립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X창X새X가"라는 표현이 대화의 전체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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