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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141

대찬스컹크141

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 시청에서 공원공사를하니 장사를고만하라했어요근데 시청쪽에서 젓늬도모르는사이사업자등록증을취소를시켰네요 어떡해요

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공원 재공사한다구 장사를고만하라하네요 그동안세도 내고 했는데 그러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우리도모르게취소를 시켰네요시청에서 저의허락업이맘대취소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방적인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효력의 유무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