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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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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거창한토끼170
거창한토끼170

시부지 임대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연이 식당을하면서 30년 넘게 전으로 151.55평을 임대를 하고 했는데 8년전쯤 주차장을 일부활용한다고 지인보다 측량을하라고 해서 측량을 했는데 부지가 130평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부지 임대를 130(주차장70평,전6평)평으로 다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것은 평수가 20평. 이상 줄었는데 왜 시에서는 20평 줄어든 것을 찾을생각도 임대인에게 줄어든 것에 대한 전혀 모른척 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짜기 평수가 줄었으면 임대인은 20년이상 임대료를더 주었는데 시는 협의 사항이니 이상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의문이 든점인데 이상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151.55평으로 임대했지 130평으로 임대한게 아니거든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욱한점이 많아요. 측량도 시가아닌 임대인이 하는게 옳은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한 전제가 이니었기 때문에 구상권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