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변경 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법령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20년 전에 작성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데 담당자도 잘 모른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건축과나 환경과 등 다른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어디에 문의하라 이 정도는 알려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