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막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20제곱 미터(약 6평) 이하일 것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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