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파기 후 계약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임장이 없었더라도 위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실제 위임한 것이 맞다면 단순히 위임장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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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피해받은 내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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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법인을 만들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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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소를 대비한 보전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본안소송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2. 제3채무자가 공탁을 걸면 보전소송에 따른 보전만 된 상태라, 본안소송 없이는 집행권원이 없어 이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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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에서 증거불충분 처분 후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 입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고소를 반기지 않습니다. 재고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재고소를 진행하는 취지, 이전고소와 다른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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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찰영하여 신고하면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교통 위반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이륜차 에 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존재 한 것 으로 확인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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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류로 인한 차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격오류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한두달 뒤에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오류로 인한 가격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계약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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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현상태에서는 가집행결정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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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시 33분에 첫 전화가 와서 48분에 차를 빼주었다면, 인정되는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자대면시에 사과하고 정리하시거나 소액으로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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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관련 국가상대로 집단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인용이 되려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자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백신관련하여, 공무원이 백신수급이 원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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