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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딱따구리21
우람한딱따구리2121.08.10

백신 관련 국가상대로 집단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방역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 만만치 않으시죠?

K방역 그렇게 부르짖으며 통제에 통제를 거듭해도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부동산만 치솟고 실물경제는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 5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OECD 백신접종 꼴찌에 맞고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황..

특히 이번에는 모더나 수급 문제로 전국민이 예약해둔 백신의 종류와 접종기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는 아무런 않도 뻥끗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더이상 무능한 정부와 질병청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보상금은 필요없고 받아도 변호사비로 대고싶습니다

국민들을 핍박한 죄 절대로 용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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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인용이 되려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자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백신관련하여, 공무원이 백신수급이 원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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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고의 내지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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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가의 위법행위와 이에 따른 인과관계,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백신에 대한 접종이 지연 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과 인과관계를 현재로서는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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