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영특한물수리218
영특한물수리21821.03.12

코로나19 백신접종 순서가 도래 되었을때 거부 및 선택요구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 백신접종

길고도 긴 터널을 지나, 백신이라는 무기가 인류에 주어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빠른 면역형성을 위해 국가가 지정산 접종 순서대로 현재 백신접종을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일 많은수의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지요.

만약 자신의 순서가 도래되었을 때 거부 및 백신종류 선택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제품이 우수하고, 안정성 높은 제품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발된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기전, 백신을 제조하는 방식, 접종 간격, 보관 온도 등 접종 방식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백신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을 대기하고, 그 수량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방식을 쓰면 좋겠는데..

백신접종 선택과 거부시 현재 법률에서는 어떻게 처벌 및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GOOD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코로나19백신접종이 의무가 아니며, 이에 대한 선택권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로 백신의 접종을 미룰 수도 있고 거부를 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다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