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등의 경우가 아닌한 기소 자체가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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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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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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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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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경우 최대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자료 상한은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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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답변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공판기일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아무래도 하라는 대로 안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기소전에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확보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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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려면 평균 공부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학전공자 기준으로 2~3년, 비법학전공자 기준으로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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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1번의 경우에는 제40조가,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38조와 39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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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사지샵을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매매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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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증거 들고 바로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언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직접 방문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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