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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심플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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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작년 12월경 제명의로 된 게임계정을 여러개 판매하였습니다. 그중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구매자분께서 300만원을 보상해주셨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알아봤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돈을 이미 병원비로 써벼러서 없기에 시간을 달라하였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하다가 폰이 깨져서 번호와 함께 기기를 바꾸는 바람에 그사람과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오늘 오후에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릴거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는 가능할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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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능여부 및 합의금액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기에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신 상황에 불과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