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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
피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햇고 그과중에서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했을때 조사과정중에는 오픈되지않는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를 오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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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가 다 끝났다면 고소인이 수사관과 별도 소통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얻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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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왔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