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관이 범인을 찾아냈을 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정보가 일부라도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던 사이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과정 또는 소통과정에서 이를 추정할만한 이야기가 부득이 나올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