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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인의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고소장에 증인을 언급하였을 경우, 해당 증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