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즉,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설정되는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2.23
0
0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을 때 보험 적용 +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3
0
0
재산명시 이의제기했으면 채권자도 출석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절차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의사유을 소명하는자리로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0
0
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자체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3
0
0
로고 사용하면 고소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로고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0
0
의식없는 환자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수술 등에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입니다.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사가 의룔법위반에 대한 위법성조각을 통해 수술을 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행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률 /
의료
20.12.23
0
0
컨테이너 체육관 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2. 4층 이상인 경우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컨테이너 시설은 가설건축물인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3
0
0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시 비양육자가 재산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에 비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기각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0
0
1:1 모바일 게임 욕설 고소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0
0
민사소송 2회쌍불입니다 한달지난뒤에도 현재까지 다른게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양 당사자가 2회 쌍불처리된 경우, 소취하간주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해보시면 소취하로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0
0
11440
11441
11442
11443
11444
11445
11446
11447
1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