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유튜브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료 광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보증광고는 광고주 또는 마케팅 담당자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서 사람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보증광고 모델의 의견, 신념, 경험을 반영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스폰서십은 제3자가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 콘텐츠입니다. 스폰서십은 일반적으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홍보하며 해당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적인 리뷰에 의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광고주가 있는것은 아닌 경우, 특별한 수익 등을 받기로 약정하지 않은 점 등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만 스폰서십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지원 받은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체크를 하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