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상세페이지에 넣어도 될까요?
연예인이 아닌 그냥 유튜버가 리뷰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건 아니구요
그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데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그럼 음원도 뭐 10초 이런건 그냥 사용해도 되듯이 유튜브 영상 10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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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아닌 그냥 유튜버가 리뷰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건 아니구요
그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데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그럼 음원도 뭐 10초 이런건 그냥 사용해도 되듯이 유튜브 영상 10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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