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22. 01:53

남자친구가 코인을 하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빌려줬는데 자기한테 투자를 한거라고 투자해서 잃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빌려준 내역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후에 남친 자필로 언제 얼마 갚겠다하고 동영상 찍어놨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시 계좌이체내역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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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갚겠다고 한 부분은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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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촬영하신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증거로 남겨 놓지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친구 측에서 이를 증여나 다른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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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죄이체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된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돈을 갚겠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투자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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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용과 동영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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