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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병아리8
호탕한병아리822.05.03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코인해외선물투자로 1억여원의 큰 돈을 잃었고, 원금회복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코인선물투자로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6천만원을 신용대출하여 빌려줬었습니다.(은행거래기록 있음)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또 코인선물투자로 저의 6천만원과 본인이 대출한 돈 5천만원을 합쳐 1억여원의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고,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바로 받아내고 싶었지만 전 남자친구의 사정을 봐서 9월(은행 만기일)까지는 꼭 갚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해서 은행신용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전 남자친구가 구두로 6월까진 갚겠다고 했었는데 6월까지 돈을 상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9월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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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것또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유효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로 6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가 다른 일자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변제할 금전적 여유나 다른 재산이 전 남자친구에게 없다면 소송 등의 절차도 무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전 남자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와 협의하지 않는 한 6월이전에 돈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