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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하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유전자검사의 목적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맞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행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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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약에대한 부작용이 일어났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가 소속한 병원 법무팀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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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우유를 사물함에 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우유를 뿌린 행위와는 별개로 4명이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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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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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데 검찰청에서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3. 아이템 사기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수사진행중인 건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물어보셔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3. 검찰청으로 직고소하셔도 결국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가게 되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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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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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는 민사로만 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이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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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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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차용증 등).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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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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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을 팔았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친할아버지가 선산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주엇고, 이를 나누어주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루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니 위 규정 참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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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관하여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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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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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대한 상속포기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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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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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코인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제스트 출금정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수개의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해당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 진행에 따라 출금이 정상화되거나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묶인 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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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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