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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자라64
싹싹한자라6421.02.05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아도 되나요?

대출금을 갚고 담당자분이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왠지 불안해서요..

따로 서류같은건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문자로 받은 채무종결확인서도 완납했다는 증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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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납했다는 증거가 되지만,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아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변제 확인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형식의 서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변제사실을

    실제 해당 인원의 문자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문자의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변제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의 도장이 날인 된 문서로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