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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어아시아 비행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내용은 에어아시아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및 취소에 관하여 공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출처 : https://support.airasia.com/s/article/Covid-19-Refund-Request-Guide?language=ko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영향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고려해, 에어아시아는 현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 보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예약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했던 금액을 향후 730일 이내에 출발하는 다른 항공권을 살 때 사용가능한 크레딧 계정으로 환불수수료 없이 출발 날짜를 2020년 10월 31일 이전에 한해 원하는 날짜로 변경 AVA를 통해 아래 명시된 카테고리 중 선택하여 환불 및 여행일정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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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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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루 전 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회수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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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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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인 것 같은데 옆집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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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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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토토 총판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불법토토의 경우에는 조직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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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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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누구든지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제4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2. 제1호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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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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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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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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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을 3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단순 벌그명으로 끝내지 않고 집행유예처분이나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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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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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났습니다. 당사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우선 손해배상의 주체를 직접 가해당사자가 아닌 운행자로 변경, 차주에게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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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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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소액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이외에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조회하시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피부로 와닿는 공격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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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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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물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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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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