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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88
건장한수염고래28821.02.04

구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채권을 확보하기위해 계약기간 도래 전에 자구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건가요? 만일 위와 같이 이행하였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은 어떤 방식을 통해야 효력을 발휘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자구행위(自救行爲, 독일어: selbsthilfe, 영어: self-help)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사후적 긴급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구상권과는 다른개념입니다.

    구두계약도 사법상 효력은 있지만 현실에서 서류로서 남겨두지 않으면 위 계약사실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서화를 시켜주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자구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행위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구두계약은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구두 계약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다른 서면, 메시지 등으로 그 증거로 하여 효력을 주장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보전조치 등이 가능하며, 이는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실제 채무 등에 최종적으로 책임있는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채권자의 자구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