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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구상권에 대한 권리 발생이 언제발생하는지 궁금힙니다. 손해에대해서 구상권청구한다하잖아요? 그럼 손익을 끼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잇나요? 달라할수잇능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실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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