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예정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이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지급예정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액 지급한 후에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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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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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바, 지급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급예정인 상황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실제 배상을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구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