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의 0.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예정입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피해가 간다면 어떤 식으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용어를 잘 모르니 조금만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피해이기 보다는 해당 지분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가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피해가 아닐까 싶네요. 해당 지분에만 압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유지분만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고 ,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2008나789, 2008.8.20. 외 다수 참조)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압류실이 기재되어 매수인이 거래를 꺼리는 등의 여지가 있어 다른 지분권자의 거래에 현실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