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제 대지를 침범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국유지에 인접한 저의 소유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나 법적행위를 할 경우 토지소유주 국가인가요, 건물소유주 개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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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국유지에 인접한 저의 소유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나 법적행위를 할 경우 토지소유주 국가인가요, 건물소유주 개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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