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
주택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밟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명도 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불법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