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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ㅁㄴ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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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지식이 부족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삼형제가 동일 지분으로 나눠가진 상황

※상속주택의 가격시가는 21,000만원 (3등분하면 형제당 7천만원)

※막내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은 경매집행예정 (농협캐피탈)

※추가적으로 농협캐피탈이 막내동생 상속지분까지 가압류를 건 상태

※농협캐피탈의 채무는 약 2400만원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걸린 지분과 농협캐피탈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3. 동생의 채무를 대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생이 증여세를 내는게 절세할 수 있을지, 부담부증여로 받아 양쪽에 각각 양도,증여세를 내는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이 많아 글이 길어졌는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과 함께 상대방 채무를 받는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