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24.10.08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삼형제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균일하게 소유

※ 주택의 시가는 21,000만원 ( 1인당 지분의 가치는 약7000만원이라고 가정)

※상속주택 막내동생의 지분은 가압류 및 강제경매 넘어갈 예정

※ 제가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려고함

※ 강제경매의 주체는 농협캐피탈(채무 2700)

※ 국민카드(채무1000) 에서는 법적인 조취를 하지 않은상황

※ 원래의 지분은 막내동생 소유

본인이 먼저 재산포기한다고 연락와서 그럼 채무대환 해줄테니 지분을 부담부 증여하라해서

구두 상 합의를 했었는데, 올라오기로 한 이틀전에 잠수타더니 말도안되는 돈을 요구하며

협상은 결렬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고, 만약 배당잉여금이 남으면 낙찰자에게 가는게 아닌, 채무자(동생)에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낙찰대금은 농협캐피탈에 배당되고 배당잉여금은 막내동생(채무자)에게 갈텐데 정말 괘씸해서 한푼이라도 동생한테 넘어가는걸 보고있을 순 없습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먼저 국민카드에 연락을 취해,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같은 법절 절차를 진행하라고 전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지분의 감정가가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회 유찰된다면 최저가 4,900만원인데(경기도 법원)

    저는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낙찰 받을 수 있겠지만, 제 지식의 단순 계산으로도

    농협캐피탈 2700상환, 국민카드 1000만원을 상환해도 1000만원 언저리가 동생한테 돌아간다는건데

    제가 생각한 방법이 가능한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든 동생에게 배당잉여금이 돌아가는걸 막거나 최소화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일에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에 연락하여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